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난해 차상위 계층의 소득기준액인 최저생계비 수준 120%에서 13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됐다. 또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1인당 6만3000원 가량 혜택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의 노출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교육비 신청 시스템을 도입,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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