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의 불법행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10분께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일간지 지역주재기자 B(43)씨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응급환자 이송 전문 업체 대표인 A씨는 공주의료원과 위탁계약 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료 과다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해왔는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후, 경찰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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