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금산지역에 있는 자신의 건강식품 제조공장에서 북한산 및 중국산 약재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1100여박스(시가 5700만원 상당)를 제조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북한산 약재를 국내산보다 열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된 건강보조식품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700여 박스를 전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가 운영해왔던 제조공장은 지난 6~7월께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수질검사 미실시 및 제품 유통기간 미표시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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