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고, 5일 피고측에서 상고 포기사실을 알려오면서 손해배상이 성립됐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90웨클 이상은 월 4만5000원, 85~89웨클은 월 3만7500원, 80~84웨클은 월 3만원을 적용해 원고 5300여명 중 2300여명에게 38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에도 적용해 달라며 항소심에 들어갔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판결 이후 배상금 38억7000만원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판결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한 추가배상 함께 요구하며, 소음측정 당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소음치를 측정, 그 중 낮은 소음치를 기준으로 80웨클 이상인 지역만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크다며 패소 주민들에게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는 원심에서 판결한 소음피해 배상액 38억7000만원 외에 재판 이후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것”과 “동절기와 하절기 중 한 절기에만 소음측정치가 80웨클 이상으로 나와 패소한 주민 847명에게도 연중 8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따라 서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손해배상금 38억7000만원과 지급지연 등에 따른 손해금 11억5000만원 등 총50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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