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정비 동결 요구 결정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수질, 배수지, 수도관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결 요구로 옥천군 의회는 2010년부터 3년째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게된다.
이에따라 옥천군의회는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의회상을 적립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행정절차상 예산점감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옥천군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1320만원과 의정활동비 1788만원을 합쳐 3108만원이다.
옥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