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5월달 보험료를 2중 납부해 남은 요금으로 4월분 미납요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했던 30원이다.
황당한 고지서를 받은 한씨는 “다음 달 요금에 합산해 보내주면 가능한 것을 왜 이런 황당한 업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로용지와 우편요금만 버리는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또 “납기기한도 해당 월이 지난 다음달 10일까지로 타 납기일과 혼동을 주고 있다”며 “이중납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고지서와 동일한 날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중으로 납부한 요금이 전달 미납요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액부족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1개의 고지서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2000원 미만의 경우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두배 기자 enq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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