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헤르메카개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명의 지주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확약을 해줬다.
'확약서'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에서 헤르메카는 대표이사 명의로 기존 보상가 통지는 무효로 하고 헤르메카 추천 1인, 대책위원회 추천 1인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동의했다.
재감정에 따른 비용은 모두 헤르메카가 부담하고 지난 6월말 이내 계약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헤르메카 관계자는 “확약서 존재는 맞지만 내용이 다른 지주와 전혀 다를게 없다”며 “2008년 처음 사업 추진시 동의해준 지주와 이후 동의한 지주와의 보상가 차별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10월과 올 1월 등 2차례 지주에게 보낸 공문에서 재평가 요구시 토지주가 추천하는 평가기관에 의뢰, 감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거듭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주들은 주민대책위 일부 특정인에 대한 특별대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주 A씨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보상을 제때 해주지 못해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상황에서 700여 명의 지주 가운데 23명의 특정인에게 확약서를 써주는 행태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주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규정인 지주 동의를 얻기 위해 확약서를 써준 것 같은데 마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처음부터 사업추진에 동의해준 지주와 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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