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도 및 금산군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금산 우라늄 광산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8월 11일 열어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일자로 공식 통보했다.
지경부 광업조정위는 도 등에 통보한 결정문에서 ▲우라늄광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방지 미비 ▲연간 광석 190만t에 대한 생산 계획의 비현실성 ▲경제성 미흡 ▲시설 지하화 안전성 검토 미흡,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미흡 등을 기각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충남도와 금산군이 채광계획 불인가 결정을 했던 주요 근거다. 광업조정위는 2차례의 사전 현장조사를 했으며, 심판 당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게 기재부 및 도의 설명이다.
광업권자 측은 광업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광업권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업조정위는 광해(환경오염) 계획이 부족하고, 이론적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물 속 극미량의 우라늄을 잡아내는 것 등을 실제 실험까지 해 준비했고, 계획의 대부분이 국책과제로 연구한 결과물”이라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다 충분히 준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충남도민의 관심과 인접한 옥천군민 및 대전시민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며 “추후 광업권자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변호사 선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를 통해 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더불어 금산군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광업조정위의 기각 결정을 군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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