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일 A교장의 음주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학교 현장을 장문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A교장을 직위해제했으며 감사실의 특별감사가 종료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장 음주사건으로 인해 교육가족을 포함한 대전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