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충남지역 국악강사 108명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국악 비전공일 경우 국악경력 10년'의 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1월 국악 강사를 선발하는 A 사단법인의 국악 강사 선발 과정에서는 17명의 신청자가 '교육경력' 및 '국악 활동 경력' 경력 평가항목의 최소점수도 받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가 현직 국악강사로 일하고 있고, 최종 합격 기회가 있었던 지원자 17명은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A 사단법인이 현직 국악 강사의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위원 2명의 평가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책정해 지급했으며, 충남도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해 국악강사들의 자격 요건을 재조사해 문제가 있는 강사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감독기관 관계자들에게는 보조금 집행 및 국악강사 선발 과정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천안 시립예술단에도 산하 풍물단 상임 단원 3명이 2009년 국악 예술강사를 무단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요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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