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풍물단은 단장을 포함해 상임 13명과 비상임 14명 등 27명으로 상임은 겸직이 금지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풍물단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 단원들이 200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해 겸직규정을 어기고 강사료를 받고 각급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230~270시간씩 국악강사 활동을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12월 천안C초등교 등 3개 초ㆍ중학교에서 272시간의 수업을 벌여 정부지원금 1080여만 원을 받았다. B씨도 4개 중학교에서 260시간 국악을 가르쳐 1040만 원을 받아챙겼다가 적발됐다.
C단원 역시 3개 초등교에서 238시간의 강의를 벌여 950여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등 일부 상임단원이 근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10여 명의 상임단원 가운데 단장을 비롯한 3명이 시간강사로 빠진 것으로 풍물단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감독해야 할 천안시는 이들이 근무시간에 편법으로 외부강사활동을 벌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없게 됐다.
A단원은 “한국문화진흥재단으로부터 국악강사로 활동하라고 담당 학교를 배정받아 가르쳤을 뿐”이라며 “풍물단에 겸임금지 규정이 있는지 몰라 벌어진 일로 지난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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