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26필지 11만 9206.5㎡의 토지를 찾아준 것보다 많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나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권자이며,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을 첨부해 전국(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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