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붐비는 유성장터. {중도일보 자료사진} |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도마시장(유등교~도마4가·0.2㎞)을 비롯해 문창시장(문창교~부사4가·0.3㎞), 오정동시장(오정4가~오정5가·0.2㎞), 중리시장(스마일동물병원~부부치과·0.2㎞), 태평시장(태평5가~태평4가·0.2㎞), 한민시장(가장4가~괴정4가·0.3㎞)등이며 모두 1.4㎞ 구간이 해당된다.
충남경찰청 역시 오는 14일까지 13개(4.76㎞)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영업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충남에서는 금산인삼시장(인삼호텔~삼성택배·0.5㎞)을 포함해 당진5일장(당진성결교회~설악가든사거리·0.3㎞), 덕산시장(신협~동방양고기숯불구이·0.19㎞), 병천5일장(GS편의점~아우내문화원·0.3㎞), 삽교시장(농협4가~떼말교차로구간·0.1㎞), 안심시장(안심4가~청하장·0.25㎞), 연산시장(농협4가~할머니순대·0.22㎞), 예산5일장(의용소방대~대동석유·0.4㎞), 조치원5일장(원리4가~군민회관4가·0.3㎞), 중앙시장(원리4가~성모병원·0.4㎞), 청양시장(읍내사거리~ 덕산오거리, 읍내사거리~칠갑지구대·0.8㎞), 하옥시장(남산슈퍼~ 제일철물·0.3㎞), 홍성재래시장(홍주마트사거리~의사총사거리·0.7㎞) 등 전통시장이 포함된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문제가 추석기간 동안 해결돼 전통시장 상인들의 추석 특수도 기대되고 있다.
대전·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홍보할 계획”이라며 “운영기간중 자치단체와 협조해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