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유아 인질범을 검거한 경기부천서 원미파출소 김모 순경은 1일 김학배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즉상금을 받았다. |
둔산경찰서(서장 이병환)는 1일 오전 9시 둔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유아인질범 검거에 도움을 준 우모(35)씨와 전모(33)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우씨와 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께 서구 탄방동 노상주차장 인근에서 생후 13개월 된 여아를 인질로 삼고 도주하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씨와 전씨는 한 유통기업 판매직원으로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유아인질범의 흉기를 빼앗는 등 검거에 적극 동참했다. 특히 우씨는 10여 년 전께 서울 노량진경찰서에서 방범순찰대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사건 당시 당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본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관여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나 역시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상황을 재기 전에 일단 달려들어 검거에 도움을 준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질범을 검거한 경기부천서 원미파출소 김모(32) 순경 역시 같은날 김학배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즉상금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가 경계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에 대전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김 순경의 경우, 당직근무일이 아닌데도 범인 검거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만큼 특진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격려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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