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해양투기 금지 정책에 반발해 전국 해양배출업체가 지난 29일부터 쓰레기반입과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는 해양배출 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등의 긴급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때문에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을 육상 처리해 에너지화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30일 그동안 해양배출하던 음폐수와 하수슬러지 처리에 비상조치를 취했다.
지역에서는 하루 49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퇴비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일 400t의 음폐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음식물 처리과정서 만들어진 음폐수는 위탁업체에 의뢰해 해양에 배출해 왔다. 또 유성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를 침전과 여과하는 과정에서 슬러지(찌꺼기)가 하루 200t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역시 위탁업체에 의뢰해 해양배출해 처리됐다.
이번에 전국 19개 해양배출업체가 정부의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면서 대전의 음폐수와 하수슬러지 배출도 중단된 것.
이에따라 시는 배출이 중단된 음폐수 하루 200t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건조를 지연시키거나 호퍼에 임시저장해 배출 대란에 대처하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음폐수를 정화하고 슬러지를 임시저장해 1주일 동안은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운반업체의 자체 저장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은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육상에서 처리·자원화하는 자원순환단지는 2016년에 마련될 예정이어서 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전까지 시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슬러지를 금고동에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간 100억원의 민간위탁료를 부담하거나 금고동 매립장이 1년6개월 내 포화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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