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라며 “입찰 관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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