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와 권모(77)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대산일반산업단지내 대기업 6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공장의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2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198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인근 대산일반산업단내의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면, 어지러움과·두통·구토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 행정기관과 관련 회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물론 해당 회사들은 아무런 조치나, 대책 수립도 없이 지속적인 공장가동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거의 일년마다 각 공장에서 실시하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소음·진동·악취·분진이 평소보다 훨씬 심한데다가, 지난 3~6월 삼성토탈,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의 정기보수시에는 집이 흔들리고 오장육부가 울리는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여년 간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누적됐으나, 최근 3년은 배상돼야 하기에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의견을 오는 9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향후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간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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