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종한, 조강석, 정도희, 황천순, 이숙이, 신용일 등 1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 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모로 선발토록 했다.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선출하고 읍면동별로 자율적인 지역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지원단도 구성토록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1일 주민참여 예산제를 입법예고하는 등 단독적인 조례제정을 추진했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모두를 부시장과 담당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해 관 주도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시의 입법예고안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원안 대부분을 의회 안으로 대폭 수정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모를 됐다.
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가용재원의 실효성을 내세워 지역회의구성만 강제규정 대신 임의규정을 채택도록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8개월 동안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이 논의과정에 참여해 협의안을 도출하고도 사전협의도 없이 조례안을 단독 입법예고한 시의 처사를 비판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집행부가 지역사회 광범위한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많은 시의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며 “관주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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