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첨할 경우 철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성필하우스 아파트는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 아닌 차량통행이 많은 곳과 시민들이 눈에 잘 띄는 도로변은 물론 조경으로 식재한 조경수에 게첨하고 있어 조경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한 점포주는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점포 앞 도로에 게첨해도 곧바로 철거하는 공무원이 아파트분양 추첨 순위를 알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A(49·보령시 동대동)씨는“조경수에다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재빠른 철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는 대로 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필하우스는 보령시 동대동 22필지에 457세대로 201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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