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절반이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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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절반이 등록금

지난해 1조3348억원중 6234억원 달해… 재원 의존도 심각

  • 승인 2011-08-28 16:04
  • 신문게재 2011-08-29 4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사립대 등록금의 인상 원인이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변재일(민주, 충북 청원,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원은 2010 회계년도 기준 198개 사립대학(전문대 제외)의 결산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변 위원장은 “사립대학 적립금 재원의 거의 절반(46.7%)이 등록금인 반면, 법인전입금(4.54%)과 기부금(15.37%)이 미미해 과도한 적립금이 등록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확인됐다”며, “사립대학이 지난해 적립금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인 6234억원을 등록금에서 쌓아가는 동안 법인은 그 10분의1 수준인 605억원 만을 출연해 사학재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이 대학정보공시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10조903억원(전문대 포함)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10회계연도 198개 사립대학(전문대 제외)의 결산현황 분석결과, 누적적립금은 7조6806억원으로 전년대비 8.4%(5932억원) 증가했다.

사립대학(전문대 제외)이 지난해 1년 동안 추가로 적립한 적립금은 1조3348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46.7%인 6234억원이 등록금에서 적립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대학 회계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등록금 회계를 이용한 적립금 조성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지역에서는 청주대가 262억8000만원을 적립해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5번째로 많은 등록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대학교직원의 법정부담금마저 내지 않아 결국 학생의 등록금으로 이를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할 총액은 3145억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353억원(43%)에 불과했다.

57%에 해당하는 1792억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으로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사학재단 중 73.7%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고, 그 중 39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사학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마저 부담시켰다.

재단 전입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지역 대학은 목원대(21억7000만원), 서원대(12억1000만원) 등이었다.

변재일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을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마저 등록금에서 지불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학교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립대학들이 의무부담경비를 충실히 부담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통해 교육재정이 학생을 위한 직접 교육경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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