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강제징수 수단도 과거 환급금 정도를 압류하던 데서 이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험금, 공탁금까지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재산을 숨기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확보했다는 분석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지자체의 압류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 지난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80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체납 자동차세를 강제 징수하고자 7월 말 기준 6200여 대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말까지 66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던 것에 94% 수준이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해 밀린 지방세에 충당하는 대전시의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체납자의 예금 627건, 급여 123건을 압류했으나, 7월 말까지 같은 이유로 체납자의 예금 3091건, 급여 506건을 압류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시와 자치구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한 건수가 지난 한해의 4.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실제, 대전의 한 자치구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지난해 체납자의 예금 8억1100만원을 압류했지만, 올해는 7월 말까지 체납자 예금 36억2900만원을 압류했다.
이밖에도 시와 자치구는 법원 등의 공탁금도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지난해 3건을 압류했으나 올해 238건까지 증가했고,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지난해 297건의 압류에서 상반기 855건, 보험금은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196건을 각각 압류했다. 반면,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가 어느정도에 얼마 동안 지속될 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지 하한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의 지방세 체납률은 4.7% 수준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누적된 체납액과 재산을 숨겨놓는 고의적 체납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금과 급여, 보험 등은 압류에도 납세자의 최저보장액은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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