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새마을금고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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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새마을금고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본인 동의없이 통장 개설 고소장… 경찰 수사 진행중

  • 승인 2011-08-28 14:23
  • 신문게재 2011-08-29 19면
  • 충북=이영복 기자충북=이영복 기자
영동새마을금고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 K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영동새마을금고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영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새마을금고측이 일방적으로 내 통장을 개설했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측은 “K씨는 새마을금고 건물의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그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시켰다”고 말한다. 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해서든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그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소인 K씨가 영동새마을금고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는 와중에 고소인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것은 큰사건 이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은 처벌수위가 낮은 과태료 처분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영동경찰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보다는 사전적 위작에 의한 사문서위조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본인의 동의을 받지 않고 금융전산망에 입력하면 사전적 위작으로 형사상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며 “현재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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