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K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영동새마을금고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영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새마을금고측이 일방적으로 내 통장을 개설했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측은 “K씨는 새마을금고 건물의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그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시켰다”고 말한다. 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해서든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그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소인 K씨가 영동새마을금고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는 와중에 고소인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것은 큰사건 이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은 처벌수위가 낮은 과태료 처분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영동경찰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보다는 사전적 위작에 의한 사문서위조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본인의 동의을 받지 않고 금융전산망에 입력하면 사전적 위작으로 형사상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며 “현재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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