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잇따르자 소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난 10월부터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천안시 신당동 K(54)씨 소유의 4500㎡ 부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올 초 착공해 내년 준공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 국비 42억, 시비 21억, 자부담 7억 등 모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지매입비용으로 18억원을 투입기로 하고 천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문제의 부지는 같은 해 5월 천안농협이 천안법원에 11억9000만원의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아산상호저축은행도 4억원을 가압류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월에는 C(61)씨에게 예정부지가 최종 매각됐고, 결국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새로운 부지선정에 따른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시가 부동산 등기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임의경매 개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시의회마저도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며 “임의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소유주가 토지매매의사가 없어 부지를 재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부지가 경매되자 풍세면 미죽리 일대 임야 2필지(9900㎡)를 새로운 중소유통물류센터 후보지로 선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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