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6월1일부터 15일까지 17명의 감사인력으로 천안시정의 종합감사로 88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시정(22건), 주의(21건), 개선(1건), 현지처분(44건)했다. 이중 비교적 중대한 43건에 대해 천안시장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추징 2억원, 회수 53억9400만원, 감액 24억5200만원 등 모두 78억7400만원을 재정 처분했다.
▲고질적 공무원 수당 부정=백서 형태로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공무원 수당과 관련 부정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천안시는 2009년에도 가족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를 벌여 256명 1억4417만원을 적발해 모두 환수했었는데 이번 감사에도 55명이 부양가족 67명의 가족수당 2646만원을 부당 지급받던 사실이 적발됐다.
위험수당도 눈먼 돈이었다. 충남도는 천안시가 연간 109명 4861만원의 위험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찾아냈다. 비교적 덜 위험한 을종(4만원)을 갑종(5만원)으로 바꿔치기 해 지급한 예도 72명이나 됐다. 심지어 징계를 받아 정직 된 공무원에게조차 연차휴가비가 지급됐다.
▲부서간 업무협조 소홀=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과다지급된 이자는 부서별 업무협조가 부족해 빚어낸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시 금고 계약 당시 맺어진 업무 취급약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부서가 돈을 빌리면서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번 지급된 이자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가 50억이 넘는 과다계상 이자돈에 대해 반발해 순순히 내놓지 않을 태세다. 충남도는 처음부터 부서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천안시가 53억5056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한 정보 시스템=시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납품도 되기 전에 업체에 대금이 지급됐지만 결국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부실 운영사실도 지적됐다.
시는 환경종합정보시스템 2, 3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90개 단위사업 가운데 20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납품대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시민에게는 환경정보 웹서비스조차 제공 못하고 있다. 농업정보화 정보시스템도 개발에 따른 승인은 물론 외부공개용 웹서버를 내부망과 분리하지 않았다가 이를 운영하지 못하자 업체에 서비스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 업체마저 도산돼 지난 5월부터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사후조치 소홀=천안시는 2003년부터 44건의 소송에서 승소해 1억8593만원의 비용을 회수해야하지만, 15건 4239만원만 회수됐다. 29건 1억4353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패소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지 않다가 뒤늦게 일괄 통보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제3산업단지 보수공사 등 지역기업을 위해 지원된 9건의 보조금 3억7400만원 역시 사후 실적보고와 정산도 하지 않았다. 불법훼손되거나 점용된 임야와 농지 등도 원상회복과 복구가 미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내버려두거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보상=각종 개발사업의 보상도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과다하게 집행됐다가 회수 조치됐다. 시는 2007년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장실측자료도 없이 보상금을 늘리거나 평가사의 실측자료보다 넓은 면적을 보상해 522만원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천안축구센터는 1275억원을 투자해 이미 시설이 준공돼 사용되고 있지만 시는 사유지 44필지 7091㎡를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과다설계 수두룩=천안시는 삼용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면보호공법에서 거푸집과 갯버들 등을 과다계상해 1억6900만원의 설계감액을, 남부배수지 공사에서는 절성토사면보호 등에서 1억800만원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관련해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건축 신축이 불가능한 부지에 이를 추진하려다 107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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