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들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말 개국 예정인 종합편성PP가 광고 직접영업을 하기 전에 미디어렙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며 종합편성PP 광고도 미디어렙을 통해 위탁판매 돼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2008년 헌재가 방송법의 방송광고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후 2년 가까이 무법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으로 촉발된 도청 의혹 사건에 발목 잡혀 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실종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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