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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이용 주의보

운전자 실수 파손땐 책임여부 엇갈려 보험가입 안된곳 많아 배상분쟁 잦아

  • 승인 2011-08-25 18:01
  • 신문게재 2011-08-26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주부 하지연(46·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25일 오후 1시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구 둔산동 한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차량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켜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됐다. 하씨는 관리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원은 하씨가 임의로 설비를 작동했기 때문에 하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오히려 따져물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소홀이 심각한 가운데 관리자와 사용자간 과실 책임여부가 엇갈리며 분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배상책임에 대한 건물주의 기계식주차장 보험가입 역시 필수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속만 타 들어갈 뿐이다.

대전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지역에는 1만6198대의 차량이 입고될 수 있는 1113개소의 기계실 주차장이 마련됐다.

도심지역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 건물 내에 설비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필수다.

주차장 부족현상에 건축물 소유주는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들여놓고 건축허가를 받는다. 주차장은 건물 입주업체의 매출 증대와 연관이 깊을 뿐더러 건물 공실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자와 이용자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실제 서구 둔산동의 A한의원에서 한 주차관리원은 차량 입출고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평이 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분명 '관리자외 조작금지'라는 경고문이 있는데도 관리원은 나타나지 않는 등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며 “그래놓고 이용자가 급한 마음에 조작을 하다 잘못되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소홀 등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안된 곳도 많아 배상과 관련된 분쟁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보험의무가입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다. 또 각 구청에서도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의 적정여부만 검사할 뿐 보험가입 여부는 확인사항이 아니어서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항시 내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손보 한 관계자는 “주차장에 대한 배상책임은 영업적인 부분이어서 사업주 또는 건물주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가 갈린다”면서 “보험사에서는 과실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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