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수상업지구 주차장 용지 4395㎡(동시주차 150면)를 40억7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시는 주차장 조성 대신 지난 6월 천안축협의 주차빌딩 신축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신축하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동시 주차대수가 300대로 2배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축협은 시 주차장 부지에 72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188㎡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2031년까지 20년간 지상 1층 1840㎡를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차장 부지 개별공시지가 1㎡당 123만원으로 54억원에 달하고 시설투자비 역시 건축비에 1층 은행 등 판매시설 비용이 포함돼 보다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20년간 사용하면 연간 3억6000만원의 임대료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선 투자비를 고려해도 실제 임대료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축협의 제안에 일부 시의원도 반발하고 있다.
A시의원은 “아무리 주차대수를 늘린다해도 청수상업지구 요지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천안시가 등가 원칙을 고려해 임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축협에 동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노상주차장보다는 주차빌딩으로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제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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