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민들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레버리지 규제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에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3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 들어 1/4분기에 7000억원으로 줄었으나 2/4분기에 다시 1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도 3/4분기 중에 조기 도입키로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해당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당초 대출 총량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는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다음달에 조기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김재수·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