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차별적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판단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 실장은 “앞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 금지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역점을 두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요소 시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관련, 임금차별(4개 시책), 후생복지 차별(4개 시책), 고용상 차별(3개 시책), 근로조건 차별(4개 시책), 기타 노동기본권 차별(3개 시책) 등 5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및 당사자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파악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20일까지 개선 분야를 선정한 뒤 30일까지 개선 의제별로 관련법령,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해 대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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