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전국 조직인 '지역협의회' 구성을 끝낸 사회통합위원회는 전국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 위원 207명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위촉식을 열어 오고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은 사회통합위원회 설립 근거인 대통령령에 명시된 것으로 ▲지역 현장 중심 대국민 소통 강화 ▲중앙 정책 성과의 지방 확산·공유 지역 의견 수렴 ▲현장성·실천성·활동성을 바탕으로 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 ▲나눔·화합·봉사를 통한 사회 통합 가치 확산 등을 돕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위촉되는 위원들은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에서 활동하게 되며, 교육계·경제계·문화예술계·종교계·여성계·시민사회 단체 등 시·도별로 10~15명씩, 총 207명으로 구성됐다.
지역협의회는 매월 정례 회의를 열어 위원회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게 된다. 또 지역 협의회 전국간사위원단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지역별 정례 회의 시 제시된 의견의 피드백을 수렴하게 된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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