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3시께 대덕구 비래동에서 대전지역 한 지구대 소속 A(53) 경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용의자 부모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시비가 붙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A 경위는 최근 절도 사건과 관련, 전날 저녁 용의자 어머니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렀고 노래방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B씨가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신체접촉과 관련해 양자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A 경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귀띔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와 용의자의 부모와 술을 마신 점 등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경위는 B씨에 대해 추행 등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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