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닷새간 벌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하고 4건의 시정과 14건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대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계약심사부서에 사업비 계약심사를 받도록 한 업무 처리규정을 세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0만원 이상 공연 수십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을 담보할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계약당사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원들의 초과근무 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무때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를 기록하도록 돼 있으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당면업무 추진' 등의 포괄적 내용만 남겼다.
또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오전 9시~자정 또는 오후 6시~자정 등으로 같게 적용해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명령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밖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처리했으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결재절차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 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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