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공직을 내세워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5000만원과 24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일벌백계의 따끔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고 논고했다.
하지만, L국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회식 등의 명목으로 건축사무소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와 관련한 대가성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건축사무소장 소개로 시가 7억원 상당의 땅을 사 매달 700여만 원씩 이자를 내는 등 손해를 보고 있어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직무관련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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