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전세난 해답 될까

가을 전세난 해답 될까

  • 승인 2011-08-22 14:08
  • 신문게재 2011-08-23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 전·월세 안정화대책 최종판 발표

정부가 지난 18일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 들어 4차례에 걸친 대책안의 최종판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전·월세 시장 상승세 여전=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5~6월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구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됐다. 반면 대전 등 지방광역시 역시 2009년 하반기 이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올해 6~7월 들어서는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당분간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지만,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안정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안정화 방안의 첫번째는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앞서 발표한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LH는 9월 중 민간이 신축한 다세주택 2만세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최장 2년)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한다.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방안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허가받은 물량의 하반기 조기 입주지원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민간 임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를 들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세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세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고, 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유도=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율을 현행 5.2%에서 4.7%로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나선 무주택 가구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 전용면적 85㎡ 및 6억원 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이 해당된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 및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 확충 등을 통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보제공 강화=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늘린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서민의 경우 최장 6년 일시상환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저소득가구에는 15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하는 안도 시행된다.

거래정보 공개대상도 아파트 외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 및 다세대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불법 중개 및 담합 행위 유형 및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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