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도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수해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9~1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책임을 놓고 공사 발주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충남도와 시공사인 활림건설, 감리사인 평화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키로 합의했으나 도가 추천한 전문기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용역을 거부했고 변호사 선임을 마쳐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또 당시 95농가에 발생한 피해액 47억원에 대한 보상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인 규명에 공동 노력할 계획이었지만 연구 기관을 믿을 수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피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화포마을 주민들도 지난 17일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들은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 달 9~10일 내린 집중호우로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대와 강경읍, 전북 익산시 망성면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인근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당초 완공 예정일인 6월 30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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