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적 올리기 및 비노출 단속 등의 관행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22일부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방식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혼잡시간대 교차로 근무 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정지선을 지키세요!, 안전띠를 꼭 매세요!'라는 옐로 사인 (Yellow-sign) 경고판을 제시, 현장 경고키로 했다.
또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꼬리 물기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지점 200m(정체 때 100m)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시민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위해서 단속방식을 전환하는 만큼 올바른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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