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는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관계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치 사항이 담겼다.
최초 발견자가 128(환경신문고) 전화로 신고해 초동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극박한 시간에 조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기관별 위기 대응 구성 체계 및 절차, 기관별 임무·역할에 대해 자세히 담았다.
부록에는 신고 및 상황전파 서식, 도 및 시·군 환경부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질오염사고에 필요한 장비 목록, 보유 시·군, 장비 취급업체의 연락처 등도 수록돼 있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모두 맡은 임무에 적극 협조해야 초동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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