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 인상돼 1인가구는 월 55만3000원, 4인가구는 149만5550원이다.
현금급여 기준도 3.9% 인상돼 1인가구가 월 45만3000원, 4인가구가 122만4457원 지급된다. 올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전년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이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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