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0개 교과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실시, 지난 19일 36종 218권에 대한 합격 도서를 발표했다. 각급 학교마다 9~10월에 어떤 교과서를 선정할지 자체 심사에 들어간다.
자체 심사는 학교장과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자사의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로비를 해 왔다는 게 교과부의 단속 배경이다.
교과부는 비리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교원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비위처리 규정 등을 적용, 중징계하고 학교장은 문책, 해당 학교는 특별장학지도와 특별감사 및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례 성격의 사후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출판사나 저작사에 대해서는 검정 합격 취소 또는 1년 범위에서 발행정지, 발행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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