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지난달 '2011년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심사를 마친 결과 2098㏊에 4513건(농가)이 신청돼 작년 2945㏊ 4664건 보다 1.2%, 3.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원인은 신청자격이 실경작 농업인으로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며,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와 농지면적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되는 등 신청자격과 요건의 강화 원인으로 보인다.
옥천군에서 가장 많이 직불금을 신청한 곳은 청산면으로 766㏊ 747건이 접수됐다.
군은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7월30일 마치고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9월3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쪽인 경우 ㏊당 74만6000원을,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59만7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군청관계자는 “쌀직불제 신청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신청자격과 요건 등이 강화되는 요인도 있지만, 농촌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직 등 농촌공동화 현상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쌀직불제는 추곡수매제도가 2005년 폐지되면서 시작되었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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