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당사자들은 더 준다는 데 싫을 것이 없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가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 복지 분야의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
지난 9일 아산시의회 제7회 의원회의에서 시가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하자 의원들은 “김진구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집행부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선심성 생색내기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조례안을 준비 중이던 김진구 의원은 “5분발언 당시 수당 인상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현재 예산으로는 2만원도 올려주기 어렵다고 했는데, 갑자기 5만원씩이나 인상된 안이 올라왔다”며 어이없다고 했다.
시는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전입 월의 다음달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의회에 상정해 내년 1월 부터 변경 조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135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8억 1000만원의 수당이 16억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자 의회는 심상복 의원은 “현재 수혜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65세부터 수혜 가능하도록 할것'과 '목욕비 및 이미용 이용권은 최소한 달에 5~7장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70세 이상 노인 1만9100명에게 연 12매(3300원권) 7억5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심 의원의 주장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65세 이상 2만8000명에게 년 30매(3300원권)를 지급할 경우 27억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와 의회의 경쟁적인 선심성 복지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공짜로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더 준다는 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냐”며 시와 의회의 퍼주기 경쟁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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