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고,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로 보이는 부분을 철회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상고마저 기각됨에 따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퇴임식을 갖고 “여러가지 공약 및 구체적인 대규모 사업들을 완결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아쉽다”며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명·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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