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압수수색 등의 초강수를 써가며 수리연의 A씨 비위 사실을 캤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수리연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A씨가 4억원 가량을 배임 및 횡령한 것으로 봤다.
그는 연구소에 인턴 11명을 채용해 급여를 주면서 실제로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도록 해 1억3600만원을, 해외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억5100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연구비 1300만원을 행사비 등 명목으로 전용해 개인 추석 선물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거의 없지만, 배임·횡령 등 혐의는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 씨의 피의 사실 자체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현행 법상 인턴 채용과 교수 초빙을 규정에 맞춰 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이 그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선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금액이 4억 가량이 됨에도 개인의 욕심이 아닌 수리연 발전을 위해 배임과 횡령을 한 것으로 인정해 불구속 의견을 낸 것 같다”며 “검찰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좋은 취지에서 인턴 프로그램과 교수 초빙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 만큼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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