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 주재로 열린 천안 동남경찰서 간부 H(56)씨의 뇌물수수혐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경찰의 뇌물수수사건과 다르고, 매우 기형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7년, 추징금 6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지난 8일 열린 3차 공판 도중 검찰이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H씨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증인 최모(53)씨 진술에 문제가 있고 뇌물이 오간 시기의 알리바이 있다고 주장해 4차 공판으로 이어졌었다. 이날 재판도 돈을 건넨 시점에서 최씨의 기억에 의존한 증언에 대해 변호인단의 거센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도 검찰이 요구한 공소내용 중 최씨가 뇌물을 준 시점인 '지난 2007년 5월 초순경'을 '2007년 4~5월경'으로 변경해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를 허가해 줬다.
변호인단은 이에 “뇌물죄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공소장변경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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