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소관 업무는 소홀히 해 해외 반출 금지 문화재가 국외로 무단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속초항·양양공항·고성남북출입사무소 비상금 감정위원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정수당을 수령한 875일 가운데 387일을 허위로 근무실적을 제출해 345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B씨는 고성군청에 지방별정직 7급으로 채용되고 나서도 겸직을 허가받지 않고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중 수입 올리는 등 감정위원 13명이 786일의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해 총 6941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현직 비상근 감정위원 6명에게는 경고조치했다.
화물운송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반출 문화재에 대한 감정 업무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동품으로 수출 신고된 165건 중 단 한 건도 비문화재확인서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됐으며, 그 결과 반출 금지 대상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목재반닫이 한 점과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 나전칠경대(조선 후기 제작) 한 점이 국외로 무단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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