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 '어디에 차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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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어디에 차 세우나'

주차장 부지에 다목적 건물 설립… 민원인 불편 '세무서 신설' 제기도

  • 승인 2011-08-17 17:56
  • 신문게재 2011-08-18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 둔산동 서대전세무서 건물 옆 관세청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다목적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세무서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서대전세무서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서 인근 부지(둔산동 1295 일대)는 2006년 당시 기획재정부의 비축토지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관세청 행정재산으로 확정됐다.

관리전환 당시 관세청은 다목적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지면적(약 5000㎡)에 비해 너무 작은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물 조성이 계속 미뤄져 왔다.

관세청은 현재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연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건물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목적 건물에는 일반 사무실을 비롯해 직원 연수원과 워크숍 장소,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관세청은 “5년여 동안 미활용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가운데, 올해 다목적 건물 착공 계획을 세웠고,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다목적 건물의 착공으로 서대전세무서는 민원인 주차공간이 대폭 줄게 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서대전세무서의 하루 평균 민원인은 400~600명 수준으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하루에 1000명 안팎의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찾고 있다.

현재 주차공간은 약 80대 규모. 관세청이 다목적 건물을 조성하면 주차공간은 반으로 줄게 된다.

세무서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고작 40대 수준에 불과해진다. 결국 세무서 직원 차량 10여 대를 고려하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30대도 안 된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현재 청사 사무실이 비좁아 1개 과(조사과)가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주차장까지 대폭 좁아지게 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의 시급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대전세무서는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 신도시 확대와 대덕밸리 벤처기업 입주 등으로 세수가 늘면서, 직원과 민원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향후 과학벨트가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조성됨에 따라, 서대전세무서의 세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 세무서 한 관계자는 “세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좁아져,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은 세무서의 추가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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