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성기업 '조정' 이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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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성기업 '조정' 이후가 중요하다

  • 승인 2011-08-17 17:54
  • 신문게재 2011-08-18 21면
유성기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노사 양측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노사가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늦었지만 노사교섭의 쟁점이었던 미복귀 근로자의 복귀 등에 대한 조정안에 16일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고비는 남아 있다.

하지만 해결의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오는 31일까지 조합원 전원의 현장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타결할 것을 촉구한다. 무려 3개월 동안의 지루한 노사간 줄다리기를 종식할 시점도 됐다. 전원 업무 복귀, 복귀자 순서 결정, 서약서 작성 등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원만한 사태 해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조정이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대화가 재개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복귀방법 등 사소한 부분에 이견이 있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조정 내용이 노조 총회에서 무난히 추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성기업 사태는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의 절실함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국내 완성차 생산 차질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더 이상의 분규가 없으려면 노사 양측이 전향적으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복귀절차 개시를 비롯한 모든 절차가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불법행위 금지 등 합의된 내용을 따르고 복귀자와 관리직과의 화합 등 쌓인 앙금도 한시바삐 풀어야 한다.

비록 사태 해결이 노사 자율적 해결이 아닌 법원 조정으로 이뤄졌고 정치권의 압박 등 외생 요인도 작용했지만 추석을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사태를 면하게 돼 다행이다. 기나긴 사태로 합리적 해결의 중요성도 경험했을 것이다. 합당한 요구라도 평화적인 교섭으로 해결할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또한 절감했을 것으로 본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노조원 전원의 업무 복귀다.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너번스 기능이라는 활동 경험도 얻었다. 충남도는 관련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조정사항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유사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경영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원 중재 이후 노사가 공감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을 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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