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산시가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상수도 비전 제시(2030년 목표)와 상수도 보급목표(면지역 상수도 보급목표), 목표 유수율' 등이 불합리하게 계획돼 있다며, 시의 여건에 맞는 장래 목표 제시와 함께 인구 및 용수량 등을 재산정해 그에 따른 시설확충계획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아산시에 보낸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보완요청' 공문에 따르면 초안 미보완 사항 및 추가 제출된 용수 수요량 산정과 관련 자연증감 인구 산정을 위해 생잔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상수도 수요량예측 업무편람(2008.10)'에 준해 통계청 충남 추계인구로 보정토록 하라고 밝혔다.
또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은 현재 사업 축소가 검토중이어서 이 계획을 반영해 사회적 유입인구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2008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은 관광용수 산정시 해당지역의 생활용수인 가정용 급수량을 원단위 기준으로 숙박객은 50%, 당일 이용객은 15%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도 아산시는 관광시설의 숙박객 및 이용객 원단위를 생활용수 급수원단위(가정용+비가정용)의 50%, 15%를 적용하는 등 과다한 적용으로 업무편찬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합리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용화정수장의 막여과시설(8000㎥/일)을 설치 계획하고, 1일 3만㎥ 확장 계획을 세운 것은 시설확장 용량이 전체 수요량의 12% 수준 이어서 비상급수 체계 구축과 아산시 수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해 시설 확장에 따른 이중 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용수공급 방안을 재검토 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인 용화정수장에 대해 2020년까지 1일 3만㎥로 확장해 전량 광역원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기존 공급능력(1만2000㎥/일)을 제외한 1일 1만8000㎥는 이미 자연·사회적 증가인구에 의한 생활용수 수요량에 반영된 것을 또 다시 반영했다가 제외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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