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된 교통과태료는 73억5400만원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흥덕구 지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내지 않은 체납자 7만5000명에 16만7201건이다.
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 후 체납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번호판영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과태료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방법,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200-2368)와 흥덕구청 경제교통과(☎200-8553)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상당구 교통과태료 체납자 7만5354명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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