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4시간에 걸쳐 노조원 측 대표 2명과 사측 대표 2명을 따로 불러 비공개 조정회의를 가진 결과 유성기업 정상화를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 노조원 246명에 대해 복귀토록 했다”며 “최초 복귀는 22일까지 하되 나중에 들어오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같은 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원들에 대해 전원 서약서를 받도록 조정했다”며 “노조원 200명 이상의 개별적인 불법행위 금지 및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 노력에 대한 서약서 작성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조가 사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이달 말 상여금 수령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 측은 “이날 합의된 조정안은 노조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잡은 뒤 조정안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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